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