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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금융중심지의 지정 목적

3. 주요 기반시설계획

4.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경영환경과 생활환경 조성계획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금융중심지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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