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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069호,2011.9.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8699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