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