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의 파악
2. 금융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금융 관련 업무 협력
3. 국내의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와 외국의 기업등과의 금융인력의 교류
4. 지급결제업무, 유가증권의 예탁ㆍ보관업무, 그 밖의 금융업무와 관련된 기술과 시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국내의 기업등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