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① 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