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
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
시행 2012.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