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