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듣기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본조신설 2010.1.18][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0.1.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