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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①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8.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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