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듣기 ①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②법 제2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8.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