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법 제57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57조의3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57조의3제4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④ 법 제57조의3제4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본조신설 2009.10.9][제목개정 2021.10.21][제31조의2에서 이동 <2010.1.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