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7조(독촉)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