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2. 자회사의 감자(減資),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이하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산총액이 감소한 경우
4.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5.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6.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제2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부터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0.1.18>
③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7.11.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