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9>
[본조신설 2002.8.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9>
[본조신설 2002.8.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