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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금융지주회사법 ›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①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 또는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ㆍ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ㆍ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7.31>

[본조신설 2002.4.27]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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