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상호사용 금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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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