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31]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지주회사법 ›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31]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