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6(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본조신설 2009.7.31][제목개정 2015.7.24, 2021.4.20]
시행 2023.9.14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