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권한 등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고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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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고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