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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0>까지 생략
<60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054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117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 개선의 요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183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