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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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