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제13조제4항제7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제13조제4항제7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