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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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이 법은 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시행 2026.2.1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