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수위원회의 설치)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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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이사회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