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6.1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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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이사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6.1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