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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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