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장 임원 › 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