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위험표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험표지는 별표 1에 따르고, 붕괴위험지역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수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험표지는 별표 1에 따르고, 붕괴위험지역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수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