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법 제32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급경사지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 및 정밀조사 등 현장조사의 실시
2. 신규 급경사지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
3.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원인조사 등 현장지원
4.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급경사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본조신설 2020.6.9][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7로 이동 <2020.6.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