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20명 이내로 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