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제1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7은 제15조의8로 이동 <2024.8.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