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행위 협의)
관계 행정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적은 서류
4. 협의 대상 행위가 붕괴위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5. 붕괴위험지역의 안정성 확보대책을 적은 서류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관계 행정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적은 서류
4. 협의 대상 행위가 붕괴위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5. 붕괴위험지역의 안정성 확보대책을 적은 서류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