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
2.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3.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4. 사업효과 분석
5. 연차별 투자계획
6.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② 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