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