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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ㆍ추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4.15, 2014.1.14, 2019.12.10,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2010.4.15>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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