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표준비용 등을 고려하여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표준비용 등을 고려하여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4.8.1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