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rticle 22 (Penalty Provisions)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has a part-time employee do extra work in violation of Article 6 (1)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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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5.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