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79호,2026.4.16>
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81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1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기준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참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부칙 <제819호,202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20.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21.2.2, 2022.2.25>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3년 4월 17일
4.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4년 4월 17일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7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7년 4월 17일까지 별표에 따른 선임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게 해당 통보의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2.2, 2026.4.16>
[제목개정 2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