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6.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