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25, 2026.4.16>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첩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매월 신고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

시행 2026.6.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