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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59호,2026.4.14>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27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공사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 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619호,2020.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 중 제14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7일

제5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별표 7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1년 4월 17일까지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