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듣기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시행 2026.6.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