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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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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6.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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