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12조(세제·금융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에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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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에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