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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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