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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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