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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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 제7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