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기계설비법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시행 2020.6.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