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548호,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1822호,2009.11.16>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