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4. 추진사업의 적합성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시행계획과의 적합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4. 추진사업의 적합성
[본조신설 2023.6.20][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6.20>]
시행 2023.6.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